한상혁 기자
입력 : 2018.11.08 10:42
[한줄 부동산 상식] 주변에 터널 발파, 시끄러운데 참아야 하나…
생활 방해(Immission)란 열기체, 먼지, 매연, 악취, 폐수, 음향, 진동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217조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생활 방해로 이웃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으로 주변 양계장 닭이 피해를 봤다면 생활방해에 해당한다. 생활방해 피해자는 방해제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생활 방해가 이웃 토지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데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217조2항)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8/2018110801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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