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미 기자
입력 2019.07.14 09:00
학생들에게 교재를 강매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울산에 있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06년 A대학에 임용된 B교수는 2017년 12월 말 대학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B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책은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의 책이었다고 한다. B교수는 또 자신의 책을 구매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B교수가 A대학의 징계절차와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학생들에게 배부해 집단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대학 자체 조사에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B교수의 잦은 수업지각, 자의적인 합반 수업, 불성실한 수업 등에 대해 진술했다.
하지만 소청위는 A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책 강매'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청위는 또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B교수를 해임처분 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B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학 측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책 강매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교수가 ‘교재를 구입하라’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 했고,
이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지만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책 강매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도 소청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3/2019071300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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