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기자
입력 2017.09.14 10:17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손님, 파마와 염색, 커트까지 시술 비용이 총 ○○만원입니다. 하시겠어요?”
앞으로 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2가지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내역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명세서를 미리 보여주지 않다가 걸리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한 여성 고객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세웠다. 2013년부터 미용실과 학원 등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항목의 최저 기본요금만 표시해놓고 실제론 다양한 ‘옵션’을 붙여 몇 배 비싼 비용을 물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얻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1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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