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연 기자
입력 2023.01.12 16:43
법원, 징역 1년형 선고
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던 세 살배기 아들 뺨을 멍들도록 때린 30대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10일 오후 2시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3살에 불과했던 아들이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자 왼뺨을 멍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 부인 B(27)씨는 아들의 멍든 뺨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진을 남겼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했을 때 의도적인 타격 외에 다른 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과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가정법원이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A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며 B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아동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각 범행은 아이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입건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12/DBTIUG7PC5FV3P2YZF6EHV5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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