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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고소득층 환급 역전 막는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김명지 기자
입력 2023.03.22 15:02 | 수정 2023.03.22 15:16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일러스트=이철원

앞으로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액)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안에 따른 상한액 소득 구간을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득 구간을 나눠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본인 부담금)을 넘어서면,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의료비가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즉 의료비 환급 상한선을 높이는 식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소득분위별 1분위 상한액은 지난해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올랐으나, 소득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82만원 가량 올랐다.

예를 들어 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상위 50~40%는 289만 원→375만 원으로, 상위 30%는 360만 원→538만 원, 상위 20%는 443만 원→646만 원, 상위 10%는, 598만 원→1014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한 병원에서 쓴 금액이 780만원을 초과하면 아예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는 ‘사전급여’ 제도도 시행된다. 한 병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모두하면, 치료비를 아예 받지 않고 공단이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인 소득에 따른 상한액의 초과분은 이듬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5분위(3구간) 환자가 다른 병원은 가지 않은 채 한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며 연간 1000만원을 썼다면, 780만원 이상부터는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나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글: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3/03/22/IDSDQFPHKFBZZD5KV6PKJTGW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