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원 기자
입력 2023.04.21. 14:01 업데이트 2023.04.21. 14:10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에도 진료행위를 한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한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진료를 마치고 발톱 무좀약, 반려견용 동물 의약품, 항생제 100정 등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도 원격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제한적인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지만, 의사의 진료 장소가 의료기관 안이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해오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온라인을 통해 제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seoul/2023/04/21/3TIBMMXGPRANDPKVYHCCWKZXDU/
'일러스트=이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희룡 “건설노조 무리한 요구 탓, 분양가에 화장실 3칸 공사비 추가” (0) | 2023.04.25 |
---|---|
♥[자작나무 숲] 모두 쓸모있고 모두 쓸모없다 (0) | 2023.04.25 |
총선까지 1년… 양당 모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0) | 2023.04.21 |
“일부러 안받았는데...” 아들 오열케 한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 (1) | 2023.04.20 |
[동서남북] 재탕 또 재탕… 스마트폰 중독 대책, 산으로 가나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