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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퇴근 후 차안에서 비대면 진료...서울시, 의료법 위반 의사 4명 적발

김휘원 기자
입력 2023.04.21. 14:01 업데이트 2023.04.21. 14:10

/일러스트=이철원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에도 진료행위를 한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한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진료를 마치고 발톱 무좀약, 반려견용 동물 의약품, 항생제 100정 등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도 원격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제한적인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지만, 의사의 진료 장소가 의료기관 안이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해오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온라인을 통해 제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seoul/2023/04/21/3TIBMMXGPRANDPKVYHCCWKZX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