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승 기자
입력 2023.07.06. 09:33 업데이트 2023.07.06. 11:24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했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를 허위 신고한 황모(41)씨에게 이 같이 따져 물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이었다. 황씨는 법정에서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이 났고 숨기려다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했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가 가능하냐”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니다”라며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다면, 피고인도 그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상대방(남성)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무고 혐의로 황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와 강모(30)씨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무고 관련 재판만 한 달에 3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형법상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무고죄의 기준 형량은 6개월~2년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낮은 편이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06/A2LRSPWWFRE6PNYDN4XNZ57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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