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연 기자
입력 2023.09.08. 11:00 업데이트 2023.09.08. 11:35
제주 한 공원에 9살 어린 아들을 유기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아들 곁에 둔 채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깬 B군이 울면서 아빠를 찾자, 이 모습을 본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했다.
이들 부자는 처음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냈지만 경비가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 왔다. 그러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만 혼자 둔 채 떠나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A씨의 편지도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도 “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며 “중국보다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한편 수사가 진행될 동안 서귀포시 소재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던 B군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7일 출국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9/08/LQN2PS3PZVC75DEG6ZB62F2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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