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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허술한 보안 이용해 직원들 평가 열람·유출…대법 “무죄”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1.15. 13:22

일러스트=이철원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알아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유출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캡처해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끝에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 캡처하고도 바로 다면평가 주무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측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인터넷 주소 마지막이 숫자 두 자리로 구성돼 단순하게 해당 주소에서 숫자를 다른게 입력하는 것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다면평가 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15/3ZPVRHZUARBTXMVQ6J42BZAM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