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기자
입력 2019.05.27 12:49 | 수정 2019.05.27 13:49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과거 기출 문제와 강의록 등을 빼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서울과학기술대 A(62)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교 채용 과정에서 교직원 자녀를 뽑아주려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같은 대학 B(51)교수와 C(59)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4년 아들이 수강 예정인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외부강의를 위해 강의록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강의록·과거 기출문제 등을 받아 아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험문제 유출건과 관련된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교수가 총 3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초 A교수의 아들이 2014년 초 서울과학기술대에 편입할 당시 면접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후 2년간 아들이 아버지의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은 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A교수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A교수가 다른 교수로부터 시험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A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아들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학습참고용이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의 아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A교수의 아들이 아버지로로부터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받은 게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 등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숙명여고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B교수와 C교수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같은 대학 행정직원 D(51)씨로부터 "딸을 조교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년 2월 면접에 참석하지도 않은 D씨의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학과 직원 E(33)씨를 시켜 필기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의 딸은 토익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의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았지만, 두 교수가 면접심사표와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해 조교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채용비리는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씨의 딸 3명이 모두 해당 국립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채용비리를 의심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 대학 사무실과 휴대폰·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변명하던 두 교수가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오자 채용 비리 사실을 시인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조교 채용에 대해 교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한 D씨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교수와 D씨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내부 직원으로서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학과 직원 E씨도 B교수의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을 조작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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