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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13월의 월급, 이번엔 나도 한번 웃어보자

양모듬 기자

입력 2018.10.24 03:08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푼이라도 더 챙겨봅시다

연말이 성큼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세금을 줄이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소비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남은 70여일에 대한 지출 계획을 짜야 한다. 연말정산 할 때가 멀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정작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일곱 가지 노하우를 정리했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용어 정복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저축,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16.5%로만 나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 포인트 찾기

연말정산의 시작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포인트' 찾기다. 총급여(연봉+수당)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12000만원 이상은 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 문턱에서 1원이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올해 1500만원(6000만원×25%·최저사용액) 이상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썼다면 일단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비율로 쓰는 게 유리할까. 국세청은 '25% 능선'을 판단할 때 결제 순서대로가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계획을 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 1년에 최저사용액(총급여의 25%)+2000만원(2000만원×신용카드 공제율 15%=공제 한도 300만원)만큼 신용카드를 쓸 경우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맞벌이 부부는 좀 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 문턱을 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차가 커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IRP·청약저축 3총사 점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용 금융 상품이다. 이런 금융 상품이 없다면 연말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은 조금씩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를 돌려받는다.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관련 공제 챙겨야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12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⑥'뭉치면 아낀다'부양가족 공제 항목 챙겨야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사전에 점검하는 게 좋다. 의료비가 대표적이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나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문턱을 넘기 한결 수월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 ,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매년 연말 2~3개월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연말정산에 앞서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올 해는 11월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내야 할 예상 세금 액수도 계산된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0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