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듬 기자
입력 2018.10.24 03:08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푼이라도 더 챙겨봅시다
①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용어 정복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저축,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와 16.5%로만 나뉜다.
②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 포인트 찾기
연말정산의 시작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포인트' 찾기다. 총급여(연봉+수당)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은 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 문턱에서 1원이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올해 1500만원(6000만원×25%·최저사용액) 이상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썼다면 일단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떤 비율로 쓰는 게 유리할까. 국세청은 '25% 능선'을 판단할 때 결제 순서대로가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계획을 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 1년에 최저사용액(총급여의 25%)+2000만원(2000만원×신용카드 공제율 15%=공제 한도 300만원)만큼 신용카드를 쓸 경우다.
③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맞벌이 부부는 좀 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 문턱을 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차가 커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④연금저축·IRP·청약저축 3총사 점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용 금융 상품이다. 이런 금융 상품이 없다면 연말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은 조금씩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를 돌려받는다.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⑤주택 관련 공제 챙겨야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⑥'뭉치면 아낀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 챙겨야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사전에 점검하는 게 좋다. 의료비가 대표적이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나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문턱을 넘기 한결 수월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 단,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⑦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매년 연말 2~3개월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연말정산에 앞서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올
해는 11월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내야 할 예상 세금 액수도 계산된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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