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아 인턴기자
입력 2019.09.20 11:51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 법원은 그가 수감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도 함께 명했다. 이 재판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저지를 범죄에 대한 것이다. A씨는 수감 후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추행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쯤 모 구치소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 B군에
게 다가가 갑자기 B군의 몸을 만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쯤 B군에게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쯤에도 B군을 강제로 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성정체성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 2년의 원심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0/2019092001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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