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아 인턴기자
입력 2019.09.27 11:31
워너원 등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겨 도박에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자신이 교제하던 사람과 중고거래 구매자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너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50만원을 송금하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6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5만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 "4만5000원을 주면 팬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4번에 걸쳐 자신과 교제하던 A씨에게 "해외사이트에서 어머니 옷을 구매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9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캐너, 재킷, 가방 등을 판다고 속인 뒤 구매자들로부터 127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이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
내외 축구⋅농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4080만원어치 게임머니를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5개월만에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반복⋅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13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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