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은 기자
입력 2019.09.27 17:04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送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영양제 처방을 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피해자의 것으로
착각해 본인 확인 없이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의사 A씨도 별다른 확인 없이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은 재판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2002년 의료법 개정 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의사의 면허취소 요건에서 제외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2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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