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기자
입력 2019.10.04 13:54
추월당하자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화물차를 정차하게 한 후 골프채를 휘두른 승용차 운전자가 각각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 38분쯤 인제군 인제터널 인근 44번 국도를 운행하던 중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B씨에게 앞지르기를 당했다.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아우디 승용차를 쫓아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고, 부딪히게 할 것처럼 밀어붙이며 차선을 변경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진로를 수차례 방해했다.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B씨 역시 진로를 방해당하자 화물차를 앞질러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서게 했다. B씨는 이후 차 트렁크에 있던 90㎝ 길이의 골프채를 꺼내 들어 A씨를 향해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
씨는 서로의 앞지르기와 위협운전을 탓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엄 판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화물차를 추월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게 한 뒤 골프채를 휘둘러 협박한 것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볼 때 화물차 운전자의 행위로 피해자인 승용차 운전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1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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