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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공포탄 든 권총으로 후임병들 이마에 ‘탕’... “그 충격에 PTSD 진단”

고유찬 기자
입력 2023.06.21. 21:56 업데이트 2023.06.21. 22:25

일러스트=이철원

해병대에서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후임병 2명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수십 차례 당긴 선임병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 군수단 예하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최모(23)씨를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는 경계 근무 장병에게 K1·K2 소총과 함께 리볼버 권총을 휴대하도록 했다. 이 권총은 총 5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는데 경계 근무 투입 시 공포탄 1발, 고무탄 2발, 가스탄 1발을 장전한다. 최씨가 후임에게 방아쇠를 당긴 58회 중 36회는 총알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나머지 22회는 탄창을 돌려 총알이 없는 약실을 총구에 맞춘 뒤 후임병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월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병 고모(25)씨와 박모(24)씨 명치와 이마, 관자놀이 등을 향해 리볼버 권총 방아쇠를 58차례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후임병 고씨에게 경계 근무 도중 총을 들이대고 “입을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고씨가 입을 벌리자 총을 입안에 집어넣고 다섯 차례 격발했다고 한다.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진 않았지만, 후임병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은 본지에 “빈 탄창으로 격발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을뿐더러, 총이 연발로 격발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으며, 약까지 복용해야 했다”고도 했다.

최씨의 가혹 행위는 사건 발생 3개월 후 드러났다. 군은 작년 6월 최씨를 상병으로 강등, 전역 조치했다. 최씨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창원지법에서 나올 예정이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21/A46JOYPDBJEERLBDSS7N3WGJ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