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형 기자
입력 2024.07.30. 12:34 업데이트 2024.07.30. 14:43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전직 노조 간부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서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3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30/OV6YSIMFQJEVRMIAKDIQC45SDY/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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