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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올랐다… 나는 얼마 더 내나?

김은정 기자
입력 2024.08.12. 00:35

일러스트=이철원


[머니채널 핫 클릭]
7월부터 보험료 오른 국민연금 상세 분석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머니머니 시즌2-또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 편’이 공개됐다. 지난달부터 오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제로 다뤘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었다.

‘노후 연금 전문가’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가 출연해 보험료가 왜 올랐고,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인상 대상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연금상담전문가 자격증을 갖춘 이 분야 전문가다. 구독자 35만명의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에 따라 상·하한액 근처의 소득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월소득 39만(새 하한액)~590만원(기존 상한액)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왜 만들어둔 것일까.

이 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고, 낸 것보다 더 받도록 설계돼있다”며 “안정적 운용과 고소득자·저소득자 간 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기준에 상·하한을 두게 됐다”고 했다.

지난 6월까지는 상한액이 590만원, 하한액이 37만원이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소득이 35만원이라 하더라도 하한액인 37만원을 번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물렸다.

이 기준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올렸다.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X9%)에서 55만5300원(617만원X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른 전액을 내야 하고,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가 이 중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인 1만2150원이 오른다.

매달 59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지난달부터는 53만1000원이 아닌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 6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기존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인 59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9%에 해당되는 53만1000원을 보험료로 내면 됐지만, 이제는 실제 소득인 600만원의 9%, 54만원을 매달 내야 한다.

하한액이 월소득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월 30만원을 버는 가입자라면 지난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37만원을 버는 것으로 보고 3만3300원(37만원X9%)을 보험료로 내면 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3만5100원(39만원X9%)으로 1800원을 더 내게 됐다. 다만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는 “보험료가 올랐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며 “연금을 받을 때에도 물가 등과 연동해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니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생각하면 한결 나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 연금 감액 가능성

이 대표는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해 중장년층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 연금이 감액되나’라는 우려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의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대표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을 (기준선인 50만원보다) 10만원 더 받으면 기초 연금이 2만~3만원가량 깎인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기초 연금이 깎이지 않게 국민연금 액수를 조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확보되면 평생 깎이거나 없어지지 않는 반면, 기초 연금은 일시적 정책 제도”라며 “따라서 노후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유불리도 다뤘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당 6%씩 연금이 감액된다. 반대로 수령을 늦추면 1년당 7.2%씩 연금이 증액된다. 감액, 증액된 액수만큼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요즘 안정적인 투자 상품 중 연 7% 넘는 수익을 주는 게 있느냐”며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8/12/3CKK3LMN7RE6XC7P3UVZRYBE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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