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영 기자
입력 2019.05.03 12:19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 2015년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다"며 강의실 대관을 거절했다. 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겠다고 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이들이 강연회를 강행하자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성소수자 행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처벌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밝혔다. 한동대도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3/2019050301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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