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기자
입력 2019.05.06 08:30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둔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이 같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두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직원들이 자신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 제기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근무지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동이 수상쩍고, A씨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심 역시 "A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3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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