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기자
입력 : 2017.12.13 14:58
공중화장실 내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변기 옆 휴지통은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등 공중화장실 위생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내년부터는 사용한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생긴다. 화장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도 강화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중일 때 입구에 청소 중이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도록 권고된다. 기존 화장실은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종닌 실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18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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