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2017.05.09 03:10 | 수정 2017.05.09 10:03
[법조타운 생긴 이래 형사사건 수임료 최대로 풀렸다는데…]
이재용 사건 로펌 태평양서 맡아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몸값, 시간당 80만~90만원 달해
1심 판결 날때면 100억 넘을 듯
'신동빈의 롯데'는 김앤장서 담당… "변호사비 얼마나 더 드나" 탄식
요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큰 장(場)이 섰다"는 말이 들린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검찰과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40명을 넘어서면서 변호사 업계에 특수(特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조성된 이래 형사사건 수임료로 가장 많은 돈이 풀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다. 법조계에선 특히 이재용(49)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규모에 달할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말부터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법원에 공식 등록된 변호인만 판사 출신 송우철·문강배·권순익 변호사 등 15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는 수임료는 변호사별로 책정된 시간당 수수료에 일한 시간을 곱해 책정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한다.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들은 진작부터 써오던 방식인데, 2015년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 보수를 금지한 뒤로는 더 보편화됐다.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변호사 송우철, 문강배, 권순익
로펌 변호사들의 몸값은 대개 법조인 경력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로펌별로 연초에 일괄해서 정한다고 한다. 대형 로펌에선 통상 5년 차 미만은 시간당 30만원 안팎이고,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내거나 경력이 20년 넘는 변호사는 시간당 80만~9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대표급은 몰라도 시간당 1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한 시간'에는 재판 출석, 사건 관련 회의, 구치소 접견, 서면 작성뿐 아니라 법원이나 구치소에 갈 때 소요되는 왕복 시간도 포함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태평양의 삼성 사건 변호인단에 고법부장이나 지법부장을 지낸 변호인이 여럿인 데다 5개월 넘게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수임료가 100억원에 육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평양 측은 "턱없이 과장된 것"이라며 펄쩍 뛴다. 다른 로펌 출신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이끄는 시니어(senior)들의 경우 한 사건에만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10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1심만 해도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임료가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지난해 6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도 삼성 못지않다.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변호는 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고 있다. 롯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더 들여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시각차가 큰 편이다. 몇십조원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라도 '변호사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라며 입을 삐죽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총수가 재판을 받았던 대기업 관계자는 "로펌에서 회의를 하는데 열몇 명 변호사가 '우르르' 들어오더라. 벽시계 초침(秒針)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라고 했다. 반면 대형 로펌 고위 관계자는 "요즘은 사건이 복잡해져서 서면 하나를 써내더라도 밤샘 회의와 협업이 필수"라며 "그냥 시간만 때
우고 수임료를 받는 일은 없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수를 바라보는 중소 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최근 소형 법무법인 대표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건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도리어 확 줄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9/2017050900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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