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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학교는 “교권 침해 아니다”는데

김명일 기자
입력 2024.04.16. 14:22 업데이트 2024.04.16. 16:27

일러스트=이철원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작년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하던 중 C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B학생은 C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두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지도했으며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했다.

하지만 C학생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며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는 욕설과 함께 교실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어 반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관리자와 상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상담교사가 C학생을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추후 학부모와도 상담을 실시했으나 본인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씨는 교보위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반성했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전교사노조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상응하는 조치 없이 넘어가면서 피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학생 간 불화를 조정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은 현재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계신다. 도대체 교보위가 왜 있는 건지 앞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4/16/BMJYH5QO3RGZ5LNXZREMLSFZ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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