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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영 News English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안젤리나 졸리, 탈북소년 무료 법률지원 참여

류진창의 영어공부 0011

입력 2008.10.21 11:45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불법 체류 중인 한 탈북소년(an illegal-immigrant boy who fled North Korea)의

무료 법률지원에 참여(participate in providing free legal help)할 것으로 알려졌다.

 

졸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범시키기로 한

 ‘변론이 필요한 어린이들’(KIND·Kids in Need of Defense)의 대변인을 맡기로(have charge of a spokesperson) 했으며,

혼자 떨어져 지내며 추방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the children who are on their own and facing deportation) 중에는

탈북소년 1명도 포함돼 있다고 미 시애틀타임스가 18일 전했다.

 

MS는 미국 내 9개 도시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KIND에 향후 3년간(over the next three years) 14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무료 변론 대상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가족들과 헤어져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b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be in needy circumstances) 미성년자들이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고문 변호사는 무료 변론 대상 중엔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15세 소년도 있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flee North Korea with his father)했지만

캐나다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고(become separated from him in Canada)

혼자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cross into U.S. and be apprehended)됐다.

 

지난해 후견인의 도움 없이(without any adult supervision)

불법 입국 재판을 받은(be processed in immigration court) 어린이는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3분의 2 가량은 변호인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이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학대(untold horror and abuse)를

이기지 못해 도망쳐 나오거나 불법 입국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돈을 받고(for a fee)

입국자들의 불법 월경(越境)을 도와주는 범법자들(lawbreakers who help immigrants cross the border illegally)

에 의해 혼자 밀입국한(be smuggled in alone) 경우도 있다.

 

성인들과 달리(unlike adults) 어린이들은 수용소로 보내지지(be placed in detention centers) 않고,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아동보호소(juvenile shelter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에 수용된다.

 

스미스 MS 고문 변호사는 “자신을 대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린이들에게(for childredn who have no one to speak on their behalf)

변호사는 보호를 위한 구명줄(a lifeline to protection)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1/20081021007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