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익 기자
입력 2019.01.09 11:08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해 12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해 유모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판사는 현재 형사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 소속이던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여자 후배를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몸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판사로 임용된 뒤 2014년 7월 다른 여자 후배를 불러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 차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그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5년 불거졌다. 유 전 판사는 모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징계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판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이 검찰 조사 이후 유 전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당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진 이후여서 법원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유 전 판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1심에서 확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2015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자숙의 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법상 판사 재직 시절 비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개업
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파면·해임·면직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처벌받은 홍모 전 판사도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전 판사는 법원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9/2019010901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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