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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당정, 광역버스 연속휴식시간 8시간→10시간으로 확대 추진…특례업종 제외도 논의

이현승 기자

입력 2017.07.28 09:04


당정(黨政)이 28일 광역버스 기사의 연속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버스 기사는 하루 16시간씩 운전을 했다.

국내 대중버스 기사들의 근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사고 현장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철원 기자

이날 당정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의 근본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연속휴식시간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40시간으로 돼 있다. 운수사업법에도 '마지막 운행이 끝난 시각부터 다음 첫 운행 때까지 반드시 8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운수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한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법 통과 전 이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근로기준법)특례업종 중에 일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당정은 신규 제작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차체길이가 11미터를 초과하는 버스와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까지 장착을 끝내기로 했다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은 강화하고 합동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령기준은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홍철·한정애·안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홍철 의원, 한정애 의원, 안호영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007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