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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부산 물류, 광주 미래차, 대전 반도체... 그린벨트 풀어 전략 산업 키운다

신수지 기자
입력 2025.02.25. 20:51 업데이트 2025.02.26. 09:07


정부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정부가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을 확대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창원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권과 울산권, 광주권이 각 3곳, 대구권과 대전권 각 1곳 등이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창원 제2 국가산단은 이번 전략사업 발표에서 제외됐다.

일러스트=이철원


◇부산 물류, 광주 미래차, 대전 반도체… 지역 전략 산업 키운다

정부가 25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 총량 범위를 넘어 대대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현재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대규모 산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으나, 이는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 시설을 유치하려 해도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싶어도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그린벨트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존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1·2급 그린벨트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1·2급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면적만큼 새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33건 가운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15곳을 이번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자동차·반도체·수소 등 국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다. 나머지 5곳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개발 사업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지역별로는 창원권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 생활 복합단지(2897억원) 등이다. 창원에서 전략사업이 많이 선정된 것은 1·2급 그린벨트 비율이 88.6%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 1·2급 그린벨트 비율은 79.6% 수준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부산권(3곳)이 16조원으로 가장 크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원), 강서구 트라이포트 물류지구(1조5301억원) 역시 조(兆) 단위 사업이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남구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3곳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전남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권에서는 사업비 3조6980억원 규모의 유성구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099억원) 사업이 선정됐다.

다만 그린벨트가 즉각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야아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 심의도 거친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추후 예타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124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녹지를 말한다. 이 지역 내에선 건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참고해 처음 도입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25/PZQCVFHTVRAWHLCL35MUOVFNQA/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