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 5개월 만에 1심 판단... 법정 구속
이민준 기자
입력 2025.11.12. 14:32 업데이트 2025.11.12. 14:43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 각종 정보를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씨에게 12일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고니시(Konishi) 미나미 헬리오 마사오’와 국내에서 4회 접촉해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주고받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 공작 기구에서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주체 사상, 세습 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한 책 두 권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고니시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실제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페루 현지인과 공작원 출신 탈북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고니시는 실존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고니시로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북 보고를 결의한 다음에 꾸준히 보고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안보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험성이 명백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씨의 저서 2권에 대해서도 “북한에 동조하는 출판물”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우리나라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인데, 같은 활동을 다시 해 또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직후 윤 판사를 향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법원은 제발 각성해 달라”고 했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2/42TM6YLHTVEMROEYIPCLDFIEOE/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물상] 혜산 (0) | 2025.11.18 |
|---|---|
| "고사장에 폭발물" 글에 발칵...붙잡힌 중학생 "장난" (0) | 2025.11.18 |
| [만물상]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0) | 2025.11.13 |
| [경찰 25시] 성매매 업소 잡으려 '단골 마일리지' 쌓는 경찰 (0) | 2025.11.13 |
| [박은식의 호남통신] 민주당은 '참배 쇼'라며 국힘을 폄하할 자격이 있나? (1) | 2025.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