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후보도 비위 혐의 재판 중
김민기 기자
입력 2025.01.23. 00:54 업데이트 2025.01.23. 07:30
오는 4월 2일 치르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진보·보수 진영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치러진다.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으로 물러나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이어,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재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 2명, 중도·보수 진영에선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박수종 전 부산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 등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김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교육감을 지내 지역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위법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 관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상 이들만을 위한 채용을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에 보수 후보로 출마한 전영근 후보도 2018년 당시 부산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서류를 직접 결재한 인물이다.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감들이 불법을 저질러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거나 재판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022년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조희연·하윤수 등 2명이 비위로 물러났고 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자 3명 중 1명꼴로 법정에 선 것이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3명 중 2명은 1심·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비위로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전북·경북·강원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2년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1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선거 때 불법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보궐선거로 새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의 경우,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역대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는 주로 대중 인지도는 낮고 정치 기반이 없는 교사나 대학교수 출신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각종 위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불법으로 교육감이 물러나서 재선거를 치르면 추가 비용이 수백억 원씩 든다. 작년 10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만 565억원이 들었다. 학부모가 아닌 이상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금의 직선제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들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직선제는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임명제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 ![]() |
하윤수 부산 ![]() |
서거석 전북 ![]() |
임종식 경북 ![]() |
신경호 강원![]() |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5/01/23/FAUBF3LFGNH3LG7H66EQM2OLL4/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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