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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12대88의 벽’ 깨뜨리려 서울시가 먼저 응답했다

지자체 최초 플랫폼 근로자 보호 지침 명문화
최종석 기자
입력 2024.03.25. 03:00 업데이트 2024.03.25. 06:38

일러스트=이철원


서울시가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비정형 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본지가 전태일재단과 함께 만든 ‘12대88의 사회를 넘자’ 기획 시리즈에서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프리랜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 비정형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의 요건, 권익 침해 시 구제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은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지침을 만들어 책자 등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를 명문화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서울시가 지침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나 정부, 업계도 관심을 갖고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침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비정형 근로자들이 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어떤 불공정 피해를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새로 만드는 지침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침 제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산업, 온라인 플랫폼 산업 등이 급성장하면서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업체 간 불공정 계약이나 권익 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인원수나 피해 사례 등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와 비정형 근로자는 표면적으로는 계약 관계이지만 비정형 근로자들이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대88 사회
12대88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상징한다.

원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3/25/6IGEQYKAXJFWBBAKDVTT6PJO7Q/
일러스트=이철원 ALL: https://ryoojin2.tistory.com/category/일러스트=이철원